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
대상자 선정
일반건강검진 대상자
- -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대상자 선정
-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- 공복혈당
- AST(SGOT),ALT(SGPT),감마지티피
- 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, 혈색소
- 흉부방사선촬영
추가항목
- 콜레스테롤 : HDL,LDL,콜레스테롤,트리글리세라이드 (남성 : 만 24세 이상, 4년 주기 / 여성 : 만 40세 이상, 4년 주기)
- 우울증, 생활습관평가 (만 40,50,60,70세)
- 노인 신체기능 검사 (만 66,70,80세)
결과통보
1차 건강진단 및 통보
- -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- 건강위험평가(HRA)
- -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2차 건강진단 및 통보
2차 건강진단 접수(검진기관)
- -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
- - 1차 검진결과 고혈압,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
- - 만 70세, 만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 장애 고위험군
2차 건강진단 (검진기관)
- - 공통 : 건강검진 진찰, 상담
- -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: 혈압측정
- -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: 공복혈당 측정
- -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 (KDSQ-P 선별검사 : 만 70,74세만 해당)